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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간 1,2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에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? 작년 자료가 아닌 올해 자료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 평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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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여기]

 
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란?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,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며 기업으로부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.

 

2년간 근속할 경우 1,200만 원을 지급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청내채는 종료가 되었기에 이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2. 2024년도에 바뀐 내용

2023년과 다르게 2024년에는 달라진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첫 번째,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(매출액) 심사를 도입했습니다.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. (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,800만 원)

 

두 번째,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입니다.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뿐 아니라 북한이탈청년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
 

세 번째, 2년간 1,200만 원을 지급하며 최초 1년은 60만 원씩 12개월 지급이 되고,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 원은 일시지급됩니다.

 

 

3. 조건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요건과 청년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기업요건

  •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  • 예외 인정: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  • 지원 제외: 소비 향략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·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
기업 등은 참여 제한

 

청년요건

  •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인 만 15 ~ 34세 취업애로청년
  • 예외 인정: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
  • 지원 제외: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

 

4. 지원내용 및 한도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(총 720만 원), 이후로 1년을 더 근속하면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. 그래서 2년간 총 1,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.

 

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.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

 

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 (단, 최대 30명)

 

5. 신청방법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지정된 사업장 관할 위탁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. 관할 위탁기관 확인방법은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사업연도, 운영 지역, 운영기관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6. 문의처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지원금 내용은 관할위탁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.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(유료)
  • 지역별 관할위탁기관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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